공고일반
공공임대주택 청년창업공간 입주기업 모집
공공임대주택 상가 유휴공간을 활용, 청년 창업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돕고자 하는‘청년창업공간 입주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사업명 | 공공임대주택 청년창업공간 입주기업 모집 |
| 주관기관 | 광주광역시북구청장 |
| 지역 | 광주 |
| 지원대상 | - |
| 기업유형 | 지자체 |
| 신청기간 | 2026.01.12 ~ 2026.02.05 |
| 모집상태 | 모집중 |
| 지원분야 | - |
| 최대 창업연수 | - |
| 신청대상 상세 | ○ 모집대상 :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 35세 이하 예비·초기 청년창업기업
※ 연령 기준 : 공고일 기준 1990. 1. 14. 이후 2007. 1. 13. 이전 출생자
【예비창업자】공고일 기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설립 등록을 아니 한 자로서, 대상 선정 후 6개월 이내 창업을 희망하는 자
【초기창업자】공고일 기준 창업 기간이 3년 이내(2023.1.14.이후 등록)인 개인·법인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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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사항 | - |
| 제외대상 | ○ 타기관 창업지원 공간을 제공하는 유사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 북구 창업지원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에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국세·지방세를 체납하였거나 신용불량 거래자인 경우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업종 등 해당 창업 지원 공간에 입주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업종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 1. 일반유흥주점업 2. 무도유흥주점업 3. 카지노 운영법 4.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법 5. 그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업종 ○ 기타 해당 사업 참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만한 사유가 있는 자 |
| 문의처 | - |
| 출처 | K-Startup |
| 통합공고 여부 | Y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