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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
공공임대주택 청년창업공간 입주기업 모집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75944
기관명
광주광역시북구청장
기간
2026.01.12
~
2026.02.05
출처
K-Startup
지역
광주

공고일반

공공임대주택 청년창업공간 입주기업 모집

공공임대주택 상가 유휴공간을 활용, 청년 창업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돕고자 하는‘청년창업공간 입주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사업명공공임대주택 청년창업공간 입주기업 모집
주관기관광주광역시북구청장
지역광주
지원대상-
기업유형지자체
신청기간2026.01.12 ~ 2026.02.05
모집상태모집중
지원분야-
최대 창업연수-
신청대상 상세
○ 모집대상 :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 35세 이하 예비·초기 청년창업기업 ※ 연령 기준 : 공고일 기준 1990. 1. 14. 이후 2007. 1. 13. 이전 출생자 【예비창업자】공고일 기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설립 등록을 아니 한 자로서, 대상 선정 후 6개월 이내 창업을 희망하는 자 【초기창업자】공고일 기준 창업 기간이 3년 이내(2023.1.14.이후 등록)인 개인·법인 사업자
우대사항-
제외대상 ○ 타기관 창업지원 공간을 제공하는 유사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 북구 창업지원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에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국세·지방세를 체납하였거나 신용불량 거래자인 경우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업종 등 해당 창업 지원 공간에 입주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업종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 1. 일반유흥주점업 2. 무도유흥주점업 3. 카지노 운영법 4.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법 5. 그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업종 ○ 기타 해당 사업 참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만한 사유가 있는 자
문의처-
출처K-Startup
통합공고 여부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