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이내의 창업기업 (6대 전략산업, 12대 신산업 기술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창업 10년 이내)
제외대상
1. 타인의 아이디어 및 기술을 도용하거나 제출 서류가 허위 작성된 경우
2. 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4.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5.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자(기업)
6.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붙임1 참고
7. 제외대상에 포함되거나 관련증빙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취소될 수 있음
8. 기타 전북테크노파크 원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