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 계획에 따라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건실한 중소기업으로 육성시키고자 동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입주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신청 방법
방문 접수
동대문구 답십리로38길 19, B동 305호(답십리동, 창업지원센터)
공고 상세
주관기관
동대문구 창업지원센터
관리기관
교육기관
지역
서울
신청기간
2026.06.01 ~ 2026.06.14
모집상태
모집마감
신청대상 상세
모집대상
○ 예비창업자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 (초기)창업기업 : 입주공고일 기준 창업 7년 미만 기업
○ 입주 대상 업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 제한업종외 가능
※ 우대업종
가.지식집약산업 - 벤처 및 연구개발 업종, 정보처리 및 컴퓨터 관련 업종
나.고부가가치산업(게임,애니메이션 등), 정보통신, 전자전기, 의료바이오 등
제외대상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자
· 폐수, 소음, 진동, 악취 등 환경공해업종 (예비)사업자
· 휴·폐업 중인 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조의4 업종에 해당하는 자
· 창업지원센터에서 임직원으로 근무했던 적이 있거나 현재 입주 기업의 임직원
· 창업지원센터에서 규칙 위반으로 퇴출(연장불허)된 자를 임직원으로 둔 자
· 기 입주자와의 관계가 민법 779조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등)에 속하는 자
· 그 밖에 창업지원센터 입주 시 단순 영업행위 등 입주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