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7년 미만의 여성기업확인서 및 창업기업확인서 둘 다 보유한 여성기업 또는 입주 후 3개월 내 사업자등록 가능한 예비 여성 창업자
※ 선정 이후 사업자등록증 주소 이전 필수
제외대상
-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자
- 국세, 지방세 체납자 및 기타 정부지원사업 부적격자
- 기타 재단 운영요령 및 운영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사업의 승계, 기업의 형태의 변경, 폐업후 사업재개)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